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방송인 이창명(46)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잠적 20여시간 뒤에야 경찰 조사에 출석해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음식점 CCTV 영상과 직원 진술을 통해 이씨 앞에 술잔이 놓여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창명은 이어진 두 차례의 추가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거짓말탐지기 측정도 거부했지만, 경찰은 사고 직후 찾은 여의도성모병원 진료기록부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이창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명은 당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CT촬영을 하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명을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는 "이창명에게서 술 냄새가 풍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창명이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던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이창명은 이에 대해 "동석자를 위해 불렀던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대리운전을 의뢰한 목적지는 이씨 자택 인근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혈액검사 결과로는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료기록부상 진술을 토대로 도수 41도의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가정으로 해당 수치를 산출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 1996년 도입했다.
앞서 이창명 측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실로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음주사실을 숨기러 응급실에 간 이창명이 소주 2병 마시고 운전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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