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tvN 'SNL코리아 시즌9'에 대해 의견 진술 조치를 의결했다.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9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SNL코리아 시즌9'의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SNL코리아 시즌9'는 지난해 8월 방송분에서 몰래카메라 소재의 에피소드로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민원이 접수된 건이다. 당시 '살남자' 코너에서는 워터파크에서 두 남성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에 'SNL코리아 시즌9'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30조(양성평등) 4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35조(성 표현)를 추가해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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