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라이브'에서 댄서 노제의 SNS 광고 갑질 논란에 대해 살폈다.
1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노제 SNS 광고 논란'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에서는 노제를 댄스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리며 스타들의 스타로 거듭난 유명 댄서라고 소개하며 SNS 팔로워 수 330만 명 달성하며 인플루언서로 자리매김 한 사실을 알렸다.
앞서 한 매체에서는 노제가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제가 자신의 SNS에 명품과 중소기업을 나누어 업로드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노제는 게시물 한 건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노제 측에서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었지만 다음날 다시 계약 기간을 어기고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며 노제의 SNS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광고기간 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제 씨가 게시물 한 건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는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으면 억 원대"라고 알려 충격을 안겼다.
이빛나리 인턴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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