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15일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혐의를 받는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를 몰수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조니 소말리는 취재진을 향해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삶을 바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며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실형이 선고된 만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니 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롯데월드에서 소리 지르고 놀이기구 탑승을 못 하도록 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편의점에서 욕설하고, 컵라면을 테이블에 붓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거나 합성된 외설 영상 편집물을 방송하는 등 기행을 벌였다. 아울러 버스 안에서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우며 재판 중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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