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5일)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서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 수당이란 만 6세 미만(0~71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6일부터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의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됐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통과돼 소득과 제한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유의할 사항도 있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일 시에는 아동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돼 아동 수당의 혜택을 받는 아동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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