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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의 法대로] 47. 보험 사기 무죄 받는 핵심 판단 기준

[권변의 法대로] 47. 보험 사기 무죄 받는 핵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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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ai생성

수년 전부터 보험사기 단속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며 수사기관이 강도 높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형사 피의자가 된 이들은 대개 수사기관의 압박 앞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다. 하지만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과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변호사로서 접한 다수의 보험사기 무죄 판결은, 결국 검찰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 나온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요 무죄 판결의 법리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입원 치료의 적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 수사기관은 종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 심의 결과'를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법원은, 심평원의 판단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서류상 검토'의견으로 참고할 뿐,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입원을 결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뒤집을 절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동일한 병명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과 입원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환자가 의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거나 의사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사의 판단에 따른 입원 치료가 '사기'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다.


둘째,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기망행위로 본 경우이다. 가입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곧 '사기'의 기망행위인 것은 아니다. 판례는 양자를 엄격히 구분한다. 사기죄의 핵심은 '고의성'이다. 실제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문맹이었고 보험모집인이 대리 작성한 정황 등을 들어 '고의적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자궁경부 이형성증'처럼 반드시 특정 중대 질병(암)으로 확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운 병력을 누락한 사실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한 과실이나 부작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진=ai생성

셋째, '사고 경위의 불명확성'이다.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고의성을 가리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밀어붙이는 경우다. 한 피고인은 여러 건의 고의 사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유독 블랙박스 영상이 없던 한 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또한,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119에 부정확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 인간은 급박한 상황에서 비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가 곧 '기망의 증거'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결국 보험사기 유무죄의 시금석은 '고의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다. 정당한 치료를 받고도 혐의를 받거나, 법률적 무지로 인해 실수를 저지른 이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보험 사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내가 혹시 저 세 가지 유형들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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