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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구속' 박수홍, 그 다음은 '198억 손해배상'[★FOCUS]

'친형 구속' 박수홍, 그 다음은 '198억 손해배상'[★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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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수홍, 박수홍 친형 박씨 /사진=뉴스1,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1심 공판 1142일 만에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제는 무려 198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시선이 더해질 것 같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변론을 통해 박수홍은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 친형은 박수홍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 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10년이 넘은 기간도 정산 소송의 판단 범위로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1년 접수된 이후 약 4년 만인 지난 1월 첫 변론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 8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선고가 내려진 두 사람의 횡령 혐의 2심 결과가 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두 사람의 해당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들은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을 통해 이들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한 횡령과 관련, 총 20억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시에서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횡령 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서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하고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는 조세 질서를 교란했으며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인 박수홍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죄질의 불량함 및 이로 인한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유출한 자금은 자금 추적, 자금 흐름을 본 결과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의 수입을 자신의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도 사용해 박수홍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등 비주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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