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소년'으로 이름을 떨쳤던 송유근(22)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은 송 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한 제적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지난 2009년부터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 씨는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9월 UST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씨측은 지난 2015년 천문 학회지인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인 후 2016년 초 지도 교수가 해임돼 실제로 8년이 아닌 7년간 UST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씨는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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