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서울시 "집단감염 책임 시 교회에 구상권 청구"..'구상권' 뜻은?

서울시 "집단감염 책임 시 교회에 구상권 청구"..'구상권' 뜻은?

발행 :

박소영 인턴기자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강행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나오면 진단, 치료 및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교회가 7대 수칙 등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 시행, 나아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그리고 변제에 의해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 사람이 후에 그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도 구상권에 해당한다.


한편 7대 수칙에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추천 기사

    비즈/라이프-트렌드/컬처의 인기 급상승 뉴스

    비즈/라이프-트렌드/컬처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