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무죄 판결도 유지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소유의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키우고자 합병을 정당화하는 허위 명분을 만들어냈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불법 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합병 여파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상황에 처하자 합병 불공정성 논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1·2심은 그러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까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중소기업계가 대법원이 이재용회장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역할과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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