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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SKT에 과징금 1,348억 원 '역대 최대' 부과

2,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SKT에 과징금 1,348억 원 '역대 최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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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이번 위반 행위를 '매우 중대'로 판단했으며,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로 강화된 점이 적용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위반으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액수는 구글(692억원), 메타(308억원), 카카오(151억원), LG유플러스(68억원)에 부과된 과징금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SKT는 '매우 중대' 판정을 받아 매출액의 2.1~2.7% 수준이 적용됐다.


고 위원장은 "전체 매출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 뒤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중대성 판단과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모든 경영활동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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