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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거액 재산분할 피했다… 재산분할 원점으로

SK 최태원, 거액 재산분할 피했다… 재산분할 원점으로

발행 :

김혜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 대기하는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인정한 항소심 선고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음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유입돼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느냐였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약 300억원을 사용하고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SK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노태우가 1991년경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다"며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재판는 또한 "원심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2심의 위자료 판결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선고된 법원 판결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 통해 항소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판결 배경으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 비자금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한 게 큰 의미"라며 "이런 주장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 재판에서의 쟁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대외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알려지게 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책정하고 1조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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