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형 트럭 및 디젤 장비에 적용되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압박받던 트럭 운전사, 농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PA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트럭 업계가 총 120억 달러(한화 약 16조 5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가스 보증 기간 요건의 축소와 차량 출력 제한(Deratements) 제도의 폐지다. EPA는 트럭 제조 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배출가스 부품의 무상 보증 의무 기간을 전면 축소해 신차 구매 시 대당 최대 6,000달러의 비용을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디젤 배출가스 저감 장치(DEF/요소수 시스템) 고장이나 오류 발생 시 차량 속도를 시속 5마일 등으로 강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 앞으로는 주행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속도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 없이 운전자가 시각 및 청각 경고만 알림 받은 채 안전하게 정비소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환경적 후퇴라는 비판을 고려해 핵심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감축 기준 자체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 계획의 90% 수준을 유지하며 기본 골자는 보존하기로 했다. EPA는 제조사들이 무리하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제 완화 조치는 향후 미국 내 대형 트럭 시장은 물론 관련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환경 규제로 둔화되었던 대형 디젤 차량 및 핵심 부품 유통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대기 질 악화 및 기후위기 대응 동력 약화를 우려하며 45일간 진행될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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