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사이 전국 곳곳에 홀덤펍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트럼프 카드를 다루는 세련된 공간, 취미로 즐기는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젊은 층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건전한 취미 오락의 장소가 아닌 도박 장소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을 개설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실제 도박이 벌어졌는지조차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리 목적으로 판을 열면 그 순간 범죄가 완성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그렇다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인가. 법원이 유죄로 본 사건들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다. 손님에게 현금을 받아 칩으로 바꿔주고, 매 판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며, 딜러를 두어 게임을 진행하고, 끝나면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구조다. 실제로 한 홀덤펍은 약 1년간 수십 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참가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기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구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아무리 간판에 '카페'라고 적혀 있어도 더 이상 건전한 오락 장소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카지노 사업자가 아니면서 홀덤 게임을 제공하면 관광진흥법 위반이 더해지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도박을 방치하면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다. 하나의 영업이 여러 겹의 형사책임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실제로 법원은 홀덤 영업에 관광진흥법 위반과 도박장소개설죄를 함께 적용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법원이 언제나 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홀덤펍을 둘러싼 형사사건은 '운영 구조의 실질'과 '개인의 구체적 관여 정도'라는 두 축으로 판가름 난다. 같은 공간에 있었더라도 운영자·딜러·참가자의 책임은 다르고, 같은 운영자라도 규모와 가담 형태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다. 홀덤펍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막연한 불안이나 근거 없는 낙관 모두 위험하다. 우리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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