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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사람들' 제작사, 가처분 이의 신청

'그때 그사람들' 제작사, 가처분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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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부 장면이 삭제된 채 상영되고 있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가 이같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열어줄 것을 신청했다.


16일 영화제작사 MK버팔로는 영화 '그때 그사람들'과 관련한 가처분이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처분 결정이 서류 심리만으로 이뤄지는 데 반해 가처분 이의는 채무자 측의 신청으로 변론이 이뤄지는 정식 재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채권자인 박지만씨 측이 제기해야 하는 '본안'소송과도 다르다.


MK버팔로는 신청서에서 "법원은 '현실과 허구의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한 영화의 특성상 당연히 가질 수 있는 '혼동 가능성'을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K버팔로는 이어 "관객은 다큐 장면과 무관하게 이 영화가 사실에 대한 극적 재구성임을 알고 있다"며 "더군다나 다큐 부분은 당시 방송됐던 것을 편집한 것에 불과해 그것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영화사는 또 "'각하'가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적시해도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박 전 대통령의 실명 부분 삭제를 명한 결정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MK버팔로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영화를 상영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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