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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등급 "그때그때 다른 까닭은?"

영화 관람등급 "그때그때 다른 까닭은?"

발행 :

윤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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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지난 1일 서울 종로 피카디리극장에서 열린 영화 '색화동' 시사회.


제작사 청년필름 김조광수 대표가 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 기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앞으로 심의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경우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색화동'의 영화 예고편과 포스터 등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교체 및 수정 작업을 한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다.


여성이 막대사탕을 먹으려는 찰나의 모습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담은 포스터에 대해 영등위 심의 결과에 대해 그는 "영등위가 '누가봐도 성기를 은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기를 직유하는 게 문제이지 은유는 상관없다고 본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무 자의적인 것 같다"는 주장을 폈다.


#장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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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훈 감독의 영화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는 10대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학교 폭력과 이른바 '왕따'의 문제를 그렸다. 그 만큼 10대들의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에 대해 청소년들은 관람할 수 없는,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일부 폭력적인 장면을 문제삼은 것이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제작 지원작이자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관객평론가상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정작 10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볼 수 없었다. 이에 제작사인 릴레이필름측은 "독립영화는 기존의 장르영화가 다루기 힘든,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나 감독 개인의 관심사를 그려낸는 만큼 그 표현 수위도 주류 상업영화와는 다르다"면서 "독립영화의 심의기준 역시 다른 시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면 3.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16일 서울 종로의 한 멀티플렉스 극장. 이안 감독의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 '색, 계'가 상영되고 있었다.


군데군데 눈에 띈 중장년층 남녀 관객들은 잔뜩 긴장한 채 영화를 관람했고 스크린에서는 주연배우 양조위-탕웨이의 격렬하고도 파격적인 정사신이 흘렀다. '저런 체위가 가능할까?'라는 호기심어린 시선에서부터 '진짜 아냐?'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할 만큼 사실적인 장면이 무삭제로 상영되고 있다.


영화는 18세 관람가 즉,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현재 상영 중이며 이번 주말을 지나며 100만 관객을 불러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흥행세를 달리고 있다.


현재 영화에 관한 사전심의는 영등위에 의해 이뤄진다. 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가 모든 영상물에 대한 사전 삭제 행위에 대해 창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뒤 당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실상 '사전 검열'은 철폐됐다.


이후 법률 개정을 거쳐 영등위가 각 영화에 대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등급분류소위원회 심의절차 규정 제2조에 따라 연 175회 심의를 거쳐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등급 판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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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색, 계'의 경우에서 보듯 성적 묘사에 관한 한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점이다. 한 영등위원은 "영화의 내용 전개상, 맥락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면들에 예전에 비해 관대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시선이 존재한다고 제작 관계자들은 물론 영등위 관계자들도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 같은 영등위 심의 결과에 대해 많은 영화 제작진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조광수 대표의 주장은 그 단적인 표현과 다르지 않다.


이들의 불만은 한 마디로 "심의 기준이 그 때 그 때 다르다"는 것이며 이는 "명확한 심의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명문화한 심의 규정이 있는 데도 이 같은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왜일까.


이와 관련해 영등위 한 위원은 "영화 창작 및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한 이 같은 논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18세 관람가와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면서 "규정의 경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추천 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영등위 홈페이지)하려는 심의 제도와 영화 창작 및 표현의 자유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또 영원히 그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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