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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禁 판정 '돈 크라이 마미' 재심의 요청

18禁 판정 '돈 크라이 마미' 재심의 요청

발행 :

안이슬 기자
사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영화제작사 데이지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돈 크라이 마미'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성폭행 사건으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유선 분)가 법을 대신해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돈 크라이 마미'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며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사 측은 작품의 기획 의도를 고려해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과연 청소년들이 '돈 크라이 마미'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을 지, 영등위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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