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영화제작사 데이지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돈 크라이 마미'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돈 크라이 마미'는 성폭행 사건으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유선 분)가 법을 대신해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돈 크라이 마미'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하며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사 측은 작품의 기획 의도를 고려해 청소년들이 꼭 봐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과연 청소년들이 '돈 크라이 마미'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을 지, 영등위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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