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며 4년째 이어온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좋은 집'과 관련, 2013년 말 영화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 감독판으로 서비스, 곽현화로부터 2014년 4월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에 이 감독은 명예훼손이라며 곽현화를 고소,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계약서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이 영화로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로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곽현화가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도 이수성 감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결국 대법원 또한 이수성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양측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며 대중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곽현화가 사정을 해서 극장판에서 뺐지만 다른 버전인 감독판, 무삭제판 등 어떤 영화에서든 극장판에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다 넣어서 보여준다.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편집권이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9월 기자회견에 나선 곽현화는 노출신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작품성있는 영화에 출연한다고 생각해 개런티 4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맞섰다. 곽현화는 노출신 배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당시 이수성 감독이 자신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인정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 당장이라도 만나서 무릎 꿇고 빌게요"라고 사과하는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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