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개봉을 앞두고 악재에 부딪쳤다. 한 출판사로부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요구를 받은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관객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지난달 26일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한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주)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알렸다.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 첫 심문기일이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린다.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오는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의 개봉은 불가피하게 연기된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신미스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송강호가 세종 대왕을, 박해일이 신미스님을, 고 전미선이 소헌왕후 역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을 원작으로 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면서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나랏말싸미'측도 공식 입장을 내고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라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라며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신미스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송강호가 세종 대왕을, 박해일이 신미스님을, 고 전미선이 소헌왕후 역을 연기했다.
개봉을 앞둔 '나랏말싸미'가 악재를 만난 가운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된 날짜에 개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