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기덕 감독 측이 여성단체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뉴스1은 고 김기덕 감독 측이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대표자 이사 김문정, 강혜란)가 김기덕 감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5일 취하했다고 전했다.
김기덕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11일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유가족 등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지만 이 재판의 소송 수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성민우회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해외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자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해당 영화제에 선정 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김기덕 감독이 소를 제기했다.
다만 김기덕 감독의 미투 의혹을 보도한 MBC와 여배우 A씨 등에 대한 소송을 김기덕 감독의 딸이 수계해 진행 중이다. 앞서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여배우 A를 비롯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기덕 감독의 미투 의혹을 방송했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기덕 감독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김기덕 감독이 항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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