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톱스타 비와 god 김태우가 대주주로 참여한 휴양콘도업체 ㈜하얀세상이 이중계약혐의로 피소됐다.
IT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시나비전은 지난 2월16일 투자합의서를 체결한 ㈜하얀세상이 지난 6월28일 ㈜세종로봇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나비전과 하얀세상 간에 이미 체결한 합의서에 의거해 하얀세상과 세종로봇에 이중계약임을 통지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하얀세상 대표와 주요 임원에 대해 이중계약혐의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비와 김태우는 각각 32%, 29%의 하얀세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나비전은 지난 1월부터 하얀세상 김우창 대표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보광 휘닉스파크 내에 스타가족호텔 건축사업을 위한 투자유치를 제의받고 투자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 하얀세상의 요청에 의해 일부 자금을 지급했다.
시나비전 측은 투자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스타가족호텔은 시나비전과 하얀세상만이 진행할 수 있고, 공동시행 할 수 있다고 합의서에 명시돼 있으나 하얀세상은 공동 자산인 스타가족호텔 사업을 시나비전과 계약이 유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로봇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나비전 측은 6월30일 세종로봇 및 하얀세상 대표이사를 만나 이중계약임을 통지하고, 7월3일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어 주주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코스닥 업체로서 또 다른 손실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나비전 관계자는 "투자합의서가 유효한 만큼 스타가족호텔은 시나비전과 하얀세상이 공동시행 할 사항"이라며 "양사에 이중계약을 통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얀세상은 시나비전이 먼저 계약해지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중계약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나비전의 주장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얀세상 관계자는 "지난 2월 투자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시나비전이 정식투자계약을 거부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해제통지를 시나비전이 먼저 했기 때문에 세종로봇에 스타가족호텔사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
세종로봇 측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이니만큼 양사의 해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로봇 관계자는 "하얀세상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금 조로 지급된 7억여원만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일 법원에서 이중계약으로 밝혀지면 우리와의 계약은 무산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하얀세상은 지난달 28일 로봇제조업체인 세종로봇(구 애즈웍스)의 유상증자에 현물출자방식으로 참여키로 했다. 하얀세상이 세종로봇 주식 56만1492주(2.8%)를 배정받는 대신 강원도 평창군 관광단지내에 짓고 있는 스타가족호텔 사업권 일체를 세종로봇에 출자키로 한 것.
한편 비의 코스닥 입성 여부를 놓고 주목받아 온 세종로봇의 유상증자가 하얀세상의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이며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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