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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미디어 등, 소리바다 상대 '저작권 침해 손배소'

엠넷미디어 등, 소리바다 상대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발행 :

김태은 기자

국내 최대 음반·음원 유통회사로 꼽히는 엠넷미디어(대표 박광원) 외 91개 저작권 보유권자들이 10일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47개 업체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엠넷미디어는 이날 소리바다5 서비스가 저작권 보유권자들의 유통 음원에 대한 공유 및 음원의 무단유포 금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위반했기에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엠넷미디어는 "저작권 보유권자들은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당연히 주의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소리바다는 방조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음원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불법 콘텐츠의 범람으로 인한 음악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합법적 음원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타인이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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