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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비스금지', 대법원에 재항고

'소리바다 서비스금지', 대법원에 재항고

발행 :

김수진 기자

소리바다가 6일 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소리바다측은 이날 오후 "소리바다가 소리바다5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며 "앞서 고등법원 동일재판부(제4민사부 주기동 판사)에 제출한 이의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초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등이 제기한 것으로 지방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고등법원에서는 서울음반 측이 승소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지난 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은 완벽한 필터링을 위한 PAS(Proactive System), 즉 능동적 필터링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소리바다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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