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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음악출판사들 "창작자에 정당 대가 지불해야"

韓日음악출판사들 "창작자에 정당 대가 지불해야"

발행 :

길혜성 기자
↑제 8회 JMIC 음악저작권 심포지엄 현장
↑제 8회 JMIC 음악저작권 심포지엄 현장


한국과 일본의 음악출판사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양국의 문화 콘텐츠산업 내에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일 양국의 음악 출판사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10시1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에서 '제8회 JMIC(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음악정보센터) 음악저작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일 문화 콘텐츠 산업 내에서 음악출판사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음악출판사협회(MPA) 호리 가즈타카 부회장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호리 가즈타카 부회장은 일본의 유명 엔터테인먼트사인 호리 프로덕션의 부회장이기도 하다.


호리 부회장은 이날 일본음악출판사협회가 현재 벌이고 있는 '컬처 퍼스트'(Culture Firstㆍ문화가 먼저)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다.


호리 부회장은 "네트워크 시대의 콘텐츠 유통촉진을 구실로, 권리자의 권리 격하나 부당하게 낮은 허락료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정부 및 경제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컬처 퍼스트'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저작자, 저작권자 단체가 연합해서 일으킨 캠페인"이라며 "유럽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린 캠페인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리 부회장은 "창작자에게 정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나 기기가 있어도 창작자의 창작 의욕이 쇠퇴돼 결국 콘텐츠가 고갈돼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본의 91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고, 의견을 집약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부터다"며 향후 '컬처 퍼스트' 캠페인을 통해 음악출판사가 저작권자 등의 권익을 증진키 위해 여러 운동을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


두 번째 강연자로는 김주연 후지퍼시픽 뮤직코리아 대표 겸 한국음악출판사협회(KMPA)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섰다.


김 대표는 "디지털시대를 맞이한 음반 관련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인터넷 및 모바일에 관련된 전송분야 저작권 사용료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며 "음악출판사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저작권자 및 악곡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음악 출판사는 국내 저작자와 국내 저작권집중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ㆍ이하 음저협) 등과 삼각축을 이루며 상호 업무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토론자로 나선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호리 부회장이 말한 '컬처 퍼스트'가 대단히 와 닿는다"며 "한국에서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출판사가 해당 곡의 프로모션을 보다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는 주체가 됐으면한다"고도 바랐다.


신철 신씨네 대표이사도 이날 2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JMIC와 재단법인 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PROMIC)이 주최했다. 일본음악출판사협회, 한국음악출판사협회, 호리프로, 후지퍼시픽 뮤직코리아,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신씨네, SM엔터테인먼트, 소니ATV 뮤직퍼블리싱 등이 협력했다. 조규철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한편 음악출판사는 주로 작사 작곡자들과 악곡 등을 계약을 한 뒤 적극 프로모션을 통해 음악 저작권자(작사, 작곡가) 및 악곡의 권리를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탄생됐다. 음반사가 주로 가수와 계약, 음반을 제작 및 발표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00여 개 회사를 회원사로 있는 한국음악출판사협회에는 전문 음악출판사와 악보출판사 뿐 아니라, SM엔터테인먼트 및 플럭서스 등 음반 제작과 음악출판 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는 곳도 있다.


음악출판사들은 저작권자 및 악곡의 개발, 국내외 저작권 관리, 방송 영화 광고 게임 등 각종 창구를 통한 해당 악곡의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저작권자들과 아티스트들의 상호 연결 등도 담당한다.


음악출판사들은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인 음저협 회원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우 저작권자가 음악출판사에 악곡의 저작재산권을 조건부 양도하면, 음악출판사는 악곡의 저작재산권을 음저협에 재신탁하게 된다. 이후 음저협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한 뒤 음악출판사에 분배하면, 음악출판사는 이를 저작자에 재분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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