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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논란' MC몽 2차공판, 어떤 얘기 오갈까

'병역기피논란' MC몽 2차공판, 어떤 얘기 오갈까

발행 :

박영웅 기자
가수 MC몽.ⓒ임성균 기자
가수 MC몽.ⓒ임성균 기자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의 2차 공판이 29일 열리는 가운데 그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C몽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참석한다. 1차 공판에서 검찰과 MC몽 측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은 MC몽의 병역 연기에 대한 적법성 및 치아발치 고의성 여부 등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놓고 MC몽의 병역비리 혐의를 주장했다. 반면, MC몽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영 연기였고, 치과 의사 권고에 의한 정당한 발치며, 고의 발치를 요구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첫 날 양측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고, 2차 공판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양측의 주장이 오고갈 전망이다. 이날 검찰 측과 MC몽 측의 협의에 의해 채택된 증인 3명 가량이 출두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1차공판은 검찰이 주장한 MC몽의 35번 치아의 고의발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2006년 12월 발치한 35번 치아에 한해서만 공소 내역에 포함됐다는 것. 나머지 2004년까지 발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 측은 "2004년에 발치한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사건의 공소 내역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병역기피라는 것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이라 감안하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35번 치아의 발치가 입영 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두 번째 공판을 예고했다. 검찰 측은 엑스레이와 치과의사협회의 의견 등을 근거로 이를 문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35번 치아를 일부러 뽑은 것이 아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의한 발치였고, 이는 수동적인 행위였다. 절대 고의발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양 측은 두 번째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첫 번째 공판을 마친 MC몽은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뉘앙스의 말로 군 입대를 암시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어려웠던 가정생활을 언급하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월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MC몽이 고의 발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 발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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