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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구속' 태일 재판 2라운드 간다..검찰·동료 2명 '항소'

[단독] '특수준강간 구속' 태일 재판 2라운드 간다..검찰·동료 2명 '항소'

발행 :

윤상근 기자
전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8 /사진=김휘선 hwijpg@
전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8 /사진=김휘선 hwijpg@


집단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멤버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으로 넘겨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지난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면서 구속 영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지난 15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태일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명도 항소한 가운데 아직 태일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8 /사진=김휘선 hwijpg@
전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6.18 /사진=김휘선 hwijpg@


태일은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 실형을 구형받은 이후 최후변론에서 "우선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처를 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버티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태일 변호인도 "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태일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절이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태일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었던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태일은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피해자는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 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라며 "태일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미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자 다짐하고 있다.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수사 기관에 자수했고 조사 단계에서 기억나는 한도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와 정황을 모두 성실하게 진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또한 태일 모친은 최근 이 사건의 여파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고, 태일 또한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족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다. 또한 2023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태일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어렵게 중국인인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불원서도 받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태일의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경에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 택시에 태워서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했다"라며 "이후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경까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합동 강간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사건이 6월 13일 발생했고 두달 동안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추적을 했고 CCTV 분석 추적을 해서 두달 만에 피고인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이후 자수서라고 적어가지고 경찰에 가져갔다. 그걸 가지고 계속 자수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은 참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도 전혀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수라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훼손하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단체방 문자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인지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의 위치가 찍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생면부지의 외국인 여행객을 이태원 클럽에서 만나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집에 데리고 가서 3명이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이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이라며 "사건 이후 2개월 동안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 이후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법률에서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본 외국인 관광객과 이태원에서 놀다가 술을 더 마시자고 방배동에 있는 새벽 2시에 빌라에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소리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28일 이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간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피해자인 성인 여성 A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후 경찰은 2024년 8월 28일 태일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 태일을 2024년 9월 불구속 송치했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2024년 6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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