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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 송호범 아내 사진도용 출판업자에 벌금형

'원투' 송호범 아내 사진도용 출판업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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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윤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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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호범씨 부인의 비키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기소됐던 출판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18일 남성듀오 '원투'의 송호범의 부인 백승혜(33)씨의 비키니 사진을 룸살롱 호객용 전단에 무단 사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출판업자 김모(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백씨가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바비돌'에 상품판매용으로 올린 비키니 사진 가운데 2장을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룸살롱 호객용 전단을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룸살롱 업주 이모(30)씨는 김씨가 제작한 호객용 전단을 넘겨받아 부산 서면 일대 전신주와 벽 등에 부착·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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