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팬미팅서 기습 포옹..내년 7월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결국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내년 7월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2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던 팬 100명과의 팬미팅 행사 '프리허그'에 참석해 진을 껴안으면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 이에 진은 즉시 몸을 돌리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도 남겼다.
이후 이를 목격한 팬들이 A씨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었다.
그러다 A씨가 결국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송파경찰서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연예인과의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생각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접촉한 점, 사후 행동과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A씨는 일본 TBS뉴스를 통해 자신의 기소에 대해 "속상하다(또는 분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일본 법률전문매체 벵고시닷컴뉴스에 따르면 일본 출신 변호사 오구라 마사히로는 한국 형법 제16조를 들며 A씨의 발언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원칙대로 한국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여겨진다"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일본 형법 상에서도 이 발언이 무죄 또는 감경 사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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