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성진(34)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이성진은 16일 오후 4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참석한다. 지난 6월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성진은 약 두 달 만에 항소심에 출석하게 됐다.
이성진은 항소심을 앞두고 담당 변호인도 교체했다. 법무법인 창조를 새로 선임한 그는 재판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 항소심에 대비해 왔다.
이성진은 6월 선고공판에서 사기와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불구, 이성진에 법정 구속을 명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변제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당시 재판부는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성진이 어떠한 수입을 얻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당장 구속될 경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항소까지 시간이 있고 하루 빨리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께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씨(42)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