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범, 래퍼 스윙스 등 가수들의 곡들이 대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3월5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박재범의 신곡 '인조이 더 쇼'(Enjoy The Show)와 스윙스의 신곡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은 가사 내 표현들이 문제가 돼 청소년 유해곡으로 결정됐다. 박재범의 '인조이 더 쇼', 스윙스의 '건방진 새끼'는 비속어 표현을 사용한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게 됐다.
청보위는 또 힙합 프로듀서인 뉴올의 '아이 니드 어 비트'(I Need A Beat), JA의 '아무도 못말려', 오리진&디갈로의 '빅엿을 보낸다' 등 힙합 곡들에 대해 비속어 표현을 지적했다.
힙합 뮤직비디오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매드소울차일드의 '숨결'은 선정성 및 폭력성 등 이유로 문제됐으며, 미국 팝스타 리하나의 '위 파운드 러브'(We Found Love)는 선정성, 유해약물, 사행심조장 등을 지적받아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게 됐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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