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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소송' 박진영, 5일 상고장 제출..'대법원으로'

'표절소송' 박진영, 5일 상고장 제출..'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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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지난해 11월 표절 시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등장한 박진영 ⓒ뉴스1 제공
지난해 11월 표절 시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등장한 박진영 ⓒ뉴스1 제공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44)이 표절 논란 관련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이로써 2011년 7월 시작된 표절 시비는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며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영은 지난 5일 작곡가 김신일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진영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표절을 안했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박진영에 대한 2심 판결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진영도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SNS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 등 일부 표절을 인정하며 박진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금까지 해당 음악저작물과 관련, 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금액 약 8029만2834원 중 원고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1867만2752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300만원 등 총 2167만2752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박진영에 대해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0만710원을 배상하라"며 다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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