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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비, 7월 제대하면 증인으로 부르자"

법원 "가수 비, 7월 제대하면 증인으로 부르자"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


"7월에 제대하면 부르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의류사업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간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간주됐던 비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탓이다.


2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최규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종전과 같은 이유로 정지훈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며 "비에게 한 번 더 소환장을 발부 하겠다"고 밝혔다. 비가 법원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2012년 9월과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최근 세간에 지나친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비의 난감한 상황을 고려해 소환장 발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7월에 제대를 하면 출석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동안 다른 증인들을 불러 재판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와 접촉해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실제 기사를 보면 단정적으로 적혀진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이씨가 기자들의 취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응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기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공소 사실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씨 측의 변호인은 "비의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자체가 공존하고 있다"며 "평소 외출을 하고 김태희를 만날 시간은 있으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비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10년 12월 가장납입 수법으로 제이튠 크리에이티브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비를 고소했지만, 검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현재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마저도 비가 군인 신분이라 원만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1년 10개월이 넘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가 표류하고 있는데 비가 제대 이후 법정에 나와 직접 입을 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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