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기 음악 프로듀서 프라이머리(본명 최동훈)가 만든 '아이 갓 씨'가 네덜란드 가수 카로 에메랄드의 곡 '리퀴드 런치'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카로 에메랄드의 제작자 데이비드 슈울러스가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는 지난 8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 트위터리안(트위터 사용자)이 "이번 표절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갈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알게 된 것만으로 행복하다. (표절 문제는) 대중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원작자 측이 법적 시비를 가릴 뜻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표절 의혹 역시 논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이비드는 프라이머리가 카로 에메랄드의 곡들을 표절했다며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지난 6일 "우리 노래와 비슷하다. 사운드가 매우 친숙하다. 우리가 보기엔 당신들이 우리 곡을 베꼈다"는 트위터 글을 올려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지난 7일에는 "모든 토론을 제쳐두고 '아이 갓 씨'는 매우 대단한 트랙이다. 몇 번 들보니 신선하게 들린다. 프라이머리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또 같은 날 국내 한 트위터리안이 "프라이머리가 '미스터리'를 작곡했다"고 주장하자 데이비드는 "작곡하지 않았다고 말한 게 아니다. 나도 그 노래를 좋아한다. 하지만 악기 구성이 우리의 트랙 '원 데이'와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노래가 매우 흡사한 것은 사실이나 표절 시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
국내의 경우, 사실상 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1990년대까지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 음반 심의 내 '표절 심의제도'를 통해 '두 소절(8마디) 이상의 음악적 패턴이 비슷할 경우'에 대해 표절로 판정을 내리고 제재를 가했으나, 1999년 공연법 개정으로 사전 음반 심의 기구가 없어지면서 관련 규정이 없어졌다.
대신 원저작권자가 법원에 고소할 경우에만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성 등에 근거해 표절 여부를 가리고 있다.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와 별도로,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표절인지 아닌지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2일 '2013 자유로 가요제' 방송을 통해 첫 선을 보인 프라이머리의 노래 '아이 갓 씨'는 방송인 박명수와 그룹 다이나믹듀오의 멤버 개코의 신나는 무대와 귀에 익는 멜로디로 주목 받았다. 공개 직후 각종 음원차트에서 정상을 달리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노래가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아메바컬처 측은 "표절은 아니다"라며 "해프닝이 잘 지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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