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가인의 신곡 'Fxxk U'와 스윙스의 '불도저' 등의 음악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3월26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가인의 미니 3집 'Truth Or Dare'의 수록곡 'Fxxk U' 등 36곡(국내음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비속어 표현이 문제가 됐다.
또 리듬파워의 앨범 '월미도의 개들'의 수록된 곡 '복수의 칼:Mr.Vengeance', 스윙스의 더블 싱글 'Bulldozer'의 타이틀곡 '불도저'도 비속어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오는 4월2일부터 발생된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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