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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매드클라운 등 국내 41곡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박재범·매드클라운 등 국내 41곡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발행 :

윤성열 기자
박재범(왼쪽)과 매드클라운 / 사진=스타뉴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박재범(왼쪽)과 매드클라운 / 사진=스타뉴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국내 음반 41곡이 무더기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15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달 박재범의 싱글앨범 '메트로놈(METRONOME)' 수록곡 '올라타(Ride Me)' 등 국내 곡 총 41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이 곡들은 대부분 선정적인 가사와 비속어 표현이 문제가 됐다.


박재범의 '메트로놈'을 비롯해 아이돌 그룹 더블에이의 멤버 아우라의 솔로곡 '낮져밤이(Body Party)' 등은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됐다.


매드클라운의 미니 2집 '표독'에 수록된 '스토커', 긱스 루이의 첫 솔로앨범 '영감(靈感)'의 수록곡 '하이(High)', '트와일라잇(Twilight)' 등은 비속어 표현 때문에 유해매체 딱지가 붙었다.


또 제이호의 앨범 '사이드 미러(Side Mirror)에 수록된 '뒤로 젖혀'는 비속어와 함께 유해약물이 등장해 유해매체로 지정됐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이번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은 지난 2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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