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수상한 그녀'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의 표절 시비를 둘러싼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며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첫 변론기일을 열고 표절 유무를 심리할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301호 조정실에서 열린 '수상한 그녀' OST 표절시비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기일에서 밴드 페퍼톤스의 신재평 측과 '수상한 그녀' 음악감독 모그(이성현), 작곡가 한승우 측의 변호인이 참석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간의 조정을 권고했으나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 결국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양 측은 향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양 측의 입장을 들은 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해 표절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앞서 페퍼톤스의 신재평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상한 그녀'의 OST '한 번 더'가 2005년 발표된 페퍼톤스의 1집 타이틀곡 '레디, 겟, 셋, 고(Ready, Get, Set, Go)'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수상한 그녀' 음악감독 모그와 작곡가 한승우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상한 그녀'는 70대 욕쟁이 할머니가 20살 처녀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미디 영화로, 지난 1월 22일 개봉해 865만 관객을 동원하며 상반기 한국영화의 흥행을 이끌었다.
문제가 된 '한 번 더'는 극중 주연 배우 심은경이 반지하밴드와 부른 곡으로, 영화 말미에 삽입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도입부를 비롯해 버스(verse), 브리지(bridge) 등 전반적인 코드 진행 및 구성이 '레디, 겟, 셋, 고'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신재평의 소속사 안테나뮤직 측은 "두 곡의 장르적 유사성을 논하기엔 표절의 강도가 지나치고 높다고 판단했으며, 법정에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수상한 그녀' 음악감독 모그는 "두 노래는 주선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한 번 더'의 화성 진행과 편곡 방식 역시 대중음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일반성 때문에 두 곡이 장르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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