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계 미다스 손' 코어콘텐츠미디어(현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54) 대표가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최근 김광수 대표에 대한 진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아들 김종욱(33)의 가수 데뷔 및 활동 자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건네받았으나 이중 20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정을 받아 김광수 대표의 횡령 여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김 대표의 금융계좌를 추적함과 동시에 김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실시했지만, 자금 흐름과 그 출처 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132억 원을 부실대출하고 108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108억 원 중 32억~40억 원 가량을 아들의 가수 활동 지원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 대표에게 건넨 자금 중 20억 원을 김 대표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0월 검찰에 진정을 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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