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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광고' 못보나..만24세 이하 술광고 금지

'아이유 소주광고' 못보나..만24세 이하 술광고 금지

발행 :

윤성열 기자
아이유 /사진=스타뉴스
아이유 /사진=스타뉴스


만 24세 이하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뉴스1은 24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24세 이하는 방송, 신문, 인터넷, 포스터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리사 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원안에는 주류광고 출연금지 대상이 "연예인, 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만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돼있었다.


복지위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는 빼고 연령을 광고출연 제한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 중인 소주 '참이슬'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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