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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항소 기각..벌금형 확정

法,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항소 기각..벌금형 확정

발행 :

윤상근 기자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35)의 항소를 기각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효신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황들을 비쳐 볼 때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 2014년에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이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됐고, 1심에서 법원은 박효신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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