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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박효신측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항소 기각' 박효신측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발행 :

윤상근 기자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35) 측이 추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신은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박효신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일단 법무법인과의 논의를 거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추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박효신)이 피해자 회사(전 소속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뤄졌기 떄문에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박효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 2014년에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이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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