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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벌금형 확정..法 "죄책 가볍지 않다"(종합)

'강제집행면탈 혐의' 박효신 벌금형 확정..法 "죄책 가볍지 않다"(종합)

발행 :

윤상근 기자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가수 박효신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박효신(35)의 항소를 기각,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효신 측은 상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날 박효신은 소속사 관계자 등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015년 10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해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현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계약금은 모두 책임재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 은닉에 해당되지 안 된다는 박효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속계약금을 소속사 계좌를 통해 받은 부분은 피해자의 강제집행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 측의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제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박효신은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효신 측은 이번 선고와 관련, "법무법인 측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중도 종료됐다.


박효신은 지난 2014년에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하며 모든 일이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서울고법이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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