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이 김창렬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을 자세히 밝히며 향후 공판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김창렬의 폭행 혐의 2차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김창렬을 비롯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김태현과 우민영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신문을 이어갔다.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고, 월급 등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김창렬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창렬을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창렬의 폭행 당시 정황과 김태현의 이번 소송 제기 이유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증인 신문에 나선 김태현과 우민영은 김태현이 지난 2013년 1월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던 도중 김창렬로부터 뺨을 5대 정도 맞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황을 자세히 전했다.
김태현은 "당시 멤버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창렬이 내 옆자리로 와서 훈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연예인병에 걸렸다', '주위에서 들은 게 있다' 등의 말들을 이어가며 내게 뺨을 5대에서 6대 정도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순간 맞고 나서 정신이 멍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은 또한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원더보이즈로 활동하면서 여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와중에도 대화로 앨범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로 자세히 풀고 싶었지만 전혀 우리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고 결국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이후에도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우리를 상대로 8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김태현은 "만약 김창렬이 나를 폭행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현과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우민영 역시 "결국은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며 김태현이 김창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우민영은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서려 하지 않았다. 같이 멤버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버티려 했다"고 밝혔다. 우민영은 순간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창렬은 길어지는 재판에 다소 수척한 모습을 보이며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창렬은 재판을 마치고 스타뉴스에 "쉽지 않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3차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20일로 정했다. 이번 3차 공판에서도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더보이즈는 지난 2012년 '문을 여시오'로 데뷔한 4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데뷔 당시 김창렬이 프로듀싱한 그룹으로 주목을 받았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