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 중국인 타오(23·중국명 황즈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간 전속 계약 소송 변론기일이 24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의 변론 기일을 24일 오전 재개한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해 9월 양측의 조정이 불성립된 이후 첫 기일이기도 하다. 당초 지난 1월 13일로 예정됐으나 기일이 변경돼 24일 재개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지난 9월 28일 SM과 타오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조정 기일을 가졌지만 양측이 합의에 실패, 조정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기일을 통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타오는 지난해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오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엑소 탈퇴를 시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워크숍 타오 공작실을 설립, 독자 활동에 나섰다. SM은 이에 대해 "한국 및 중국의 법률 전문가 파트너들과 함께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법률적 소송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오 측 변호인은 SM과의 계약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한 반면 SM은 "타오와 맺은 계약이 문제 될 게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토대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 불성립 판결 이후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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