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 출신 중국인 타오(24·중국명 황즈타오)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7일 타오와 SM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9차 변론 기일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이후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선고 기일로 결정하고 1년 6개월 간 이어진 소송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앞서 그는 엑소 탈퇴를 시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 워크숍 타오 공작실을 설립, 독자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타오 측 변호인은 SM과의 계약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했지만, SM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토대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정산 방식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타오 측 변호인은 "매년 얼마씩 일정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피고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SM 측 변호인은 "종전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오는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멤버 중 현재까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유일한 멤버다. 앞서 소송을 낸 루한과 크리스는 지난해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SM과의 소송을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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