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됐다.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인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탑이 지난 5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연습생 후배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탑은 대마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 관계자는 향후 탑의 신변 및 의무 경찰(이하 의경) 복무에 대해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섣불리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또 해당 운영부서(탑이 소속된 경찰 악대)에서 아직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징계 심사) 등을 요청해 오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탑은 별다른 제약 없이 의경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일반 군인들과는 조금 다른 경우다. 대개 일반 병사의 경우, 입대 전 사건·사고를 저지르고 입대해 조사를 받게 되면 헌병대 인계 조치에 따른 영창 처벌 또는 자대 내에서 근무가 중단된 채로 대기하게 된다. 신변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는 것이다. 탑의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의경(군 전환 복무)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신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또한 그가 지난달 30일부터 3박 4일간 외박 중인 것도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향후 검찰에서 그에 대한 사건 조사 진행에 따라 그의 명암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무 경찰은 복무 기간 중 사건, 사고로 인해 불구속을 당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내용을 송달받은 날부터 직위해제(약식명령은 제외된다)가 이뤄진다. 이후 사건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를 해제 받고 정상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구속될 경구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이는 더이상 의경 신분이 아니게 된다.
또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 1년 6개월 이상 선고는 강제 전역에 해당하는 당연 퇴직, 1년 6개월 미만 선고시 수형자 복무적법 심사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받게 된다. 군인으로 치면 강제 전역 또는 불명예 제대가 되는 셈이며, 다시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서 복무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향후 군 복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식은 사회복무요원 외에 여러 형태로 군 복무를 이행케 한다.
한편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탑이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오는 2018년 11월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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