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故신해철 집도의 손배소 배상액 11억원..1심보다 감액

故신해철 집도의 손배소 배상액 11억원..1심보다 감액

발행 :

윤상근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1심 때보다 배상액은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집도했던 K모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모 원장은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 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전체 배상액 중 2억 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총 11억 8700여만원으로 1심 판결 때의 총 배상액 15억 9000여만원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후 K모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모 원장이 임의로 시행한 봉합술로 인해 생긴 천공은 단순한 합병증이 아닌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