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믹스나인' 소송 조정회부 절차..극적 합의 가능성?

[단독] '믹스나인' 소송 조정회부 절차..극적 합의 가능성?

발행 :

윤상근 기자
/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데뷔조의 데뷔 무산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향후 조정 가능성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단독은 지난 2월 27일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조정 회부를 결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에게 사실상 조정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1위에 오른 우진영이 속한 소속사.


'믹스나인'은 지난 1월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YG 수장 양현석과 엠넷 '쇼미더머니' 등을 연출한 한동철 PD가 의기투합해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방송 전부터 적지 않은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믹스나인'은 프로그램 종영 이후 수개월 동안 최종 선발자의 데뷔 준비가 더딘 끝에 최종 선발 톱9 멤버들의 데뷔가 무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직후 해피페이스는 입장을 통해 "YG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방치했다"고 주장한 반면 YG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렸다. YG엔터테인먼트 담당 법률대리인은 '믹스나인' 데뷔조 무산 과정을 설명하며 "데뷔조에 뽑힌 9명 모두 소속사가 다르고 이 중 2명은 YG 소속이다. 이 프로그램이 잘 됐다면 이런(데뷔 무산) 일이 없었겠지만 프로그램도 잘 안됐고 이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 이로 인한 손실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설명하고 "4개월 동안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었다. 4개월 안에 팀을 성공 시키지 못할 것 같아 3년의 (준비) 기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피페이스 법률대리인은 "만약 '믹스나인' 계약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데뷔 와 관련해 소속사들끼리 진행했던 협의가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다. 4개월 이내에 데뷔를 할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 흥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데뷔를 하지 못했다는 (YG 측의) 주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평행선을 달리다 조정회부라는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양측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