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경하는 2014년 12월 피해자에게 가다가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는 2017년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이경하를 고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당시였던 2017년 1월 일급비밀 멤버로 데뷔한 이경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팀에서 자진 탈퇴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당시 이경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은 이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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