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이 또 다시 전속계약과 관련한 고소를 당했다. 정확히는 이번이 4번째 피소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 등에 따르면 A씨가 2014년 박효신과의 전속계약을 구두로 논의하며 4억 원대의 차량 및 현금 등을 제공한 이후 박효신이 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A씨의 응답에 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전언.
이와 관련,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2억 7000만 원 상당 벤틀리 차량과 모친이 탈 6000만 원 상당 벤츠 차량, 14000만 원 상당 손목시계 및 현금 5800만 원 등 총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가져갔지만 당시 박효신이 2016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종료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회사가 아닌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지는 고소인을 향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연락을 끊게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고소는 박효신이 오는 29일부터 3주 가량 진행할 단독 콘서트 'LOVERS 2019' 첫 공연을 하루 앞두고 알려지면서 향후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 지도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글러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8일 스타뉴스에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박효신은 지난 2006년 당시 소속사였던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으며 계약금은 1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박효신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결국 양측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박효신은 이후 2008년에는 인터스테이지라는 회사와도 30억 원대 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렸고, 박효신도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15억 원 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효신은 2014년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당시 박효신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시 법정에 서야 했고 결국 지난 2015년 10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됐다. 이때도 박효신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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