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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일리네어레코즈 물품대금 미납 소송 24일 재개

도끼 일리네어레코즈 물품대금 미납 소송 24일 재개

발행 :

윤상근 기자
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물품 대금 미납 소송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래퍼 도끼(29, 이준경)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와 주얼리 업체 A사 간 물품 대금 미납 본안 소송이 오는 22일 재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오는 22일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민사 소송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A사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이 소송을 제기하고 "일리네어레코즈와 지난 2018년 9월 25일 총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이후 물품을 모두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잔금 3만 4700달러(한화 약 4000여 만원)를 변제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A사는 "일리네어레코즈가 A사가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A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도끼 측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과연 원만한 대금 지급 의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다"라며 "당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A사가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당시 도끼의 미국 소속사도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었다"는 입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7개 제품이 명시된 구매 청구서는 처음 본다.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제품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소송은 결국 재판부의 조정 합의 종용에 의한 조정기일도 열어봤지만 결국 강제 조정마저 도끼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은 무산됐다.


현재 A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통해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이사인 더콰이엇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가는 등 양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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